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재화등소비자서비스배송정보위탁받전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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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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