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①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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