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정보후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공개성명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등록번호 및 등록일
2.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3.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4.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5.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