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등록번호 및 등록일
2.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3.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4.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5.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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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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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