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전기통신사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도용방지본인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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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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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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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