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채무의 상계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