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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포상금의 지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4>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裁決)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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