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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법 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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