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