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판매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의 가격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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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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