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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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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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 판매가격 합계액 | 공급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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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