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판매조건과대통령령소비자제한이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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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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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제42조 ·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43조 ·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제4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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