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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