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융자에 관한 사항
13.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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