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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3조 · 공제조합의 이사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4.예산안에 관한 사항
5.차입금에 관한 사항
6.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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