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 제3조 ·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 제4조 · 소비자의 범위
- 제5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6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 제8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 제9조 ·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 제10조 ·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11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12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
- 제1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 제14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 제15조 · 채무의 상계
- 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 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 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 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 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제23조
- 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 제27조 · 채무의 상계
- 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 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 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 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
- 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 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 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 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 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 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 제42조 ·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43조 ·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 제4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45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46조 · 출자금
- 제47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48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제49조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 제50조 · 조사반의 구성 등
- 제51조 · 포상금의 지급
- 제52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제53조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54조 · 보고 의무
- 제55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6조 ·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제57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제5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 제6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6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7의2조 · 공제조합의 임원
- 제47의3조 · 공제조합의 이사회
- 제50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8의2조 ·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6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