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3. 제3조 ·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4. 제4조 · 소비자의 범위
  5. 제5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 제6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7.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8. 제8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9. 제9조 ·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10. 제10조 ·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11. 제11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
  13. 제1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14. 제14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15. 제15조 · 채무의 상계
  16. 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17. 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18. 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19. 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20.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21. 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22. 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23. 제23조
  24. 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25. 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6. 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7. 제27조 · 채무의 상계
  28. 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29. 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30. 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31. 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32. 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33. 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
  34. 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35. 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36. 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37. 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38. 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39. 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40. 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41. 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42. 제42조 ·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43. 제43조 ·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44. 제4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5. 제45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46. 제46조 · 출자금
  47. 제47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48. 제48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49. 제49조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50. 제50조 · 조사반의 구성 등
  51. 제51조 · 포상금의 지급
  52. 제52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53. 제53조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54. 제54조 · 보고 의무
  55. 제55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56. 제56조 ·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57. 제57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58. 제5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59.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0. 제6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61. 제6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62. 제6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63.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4. 제47조의2 · 공제조합의 임원
  65. 제47조의3 · 공제조합의 이사회
  66. 제50조의2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7. 제58조의2 ·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68. 제6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6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