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1.6>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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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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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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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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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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