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