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방문판매원등수준방문판매원등이대통령령의무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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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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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13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14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15조 · 채무의 상계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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