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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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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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