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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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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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40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제42조 ·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43조 ·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제4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45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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