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轉送)을 업(業)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