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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무의 상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채무의 상계)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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