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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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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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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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여행업 등록 요건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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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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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