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규모금액다단계판매업자법정준비금이자본잠식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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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여행업 등록 요건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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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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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제27조 · 채무의 상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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