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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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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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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