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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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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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채무의 상계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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