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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