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두지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등전화권유판매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신고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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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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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