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