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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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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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15조 · 채무의 상계제16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제17조 ·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제18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19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