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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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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