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상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공정거래위원회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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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4.1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1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⑦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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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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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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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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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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