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1.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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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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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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