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①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1.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