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소비자기본법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침해정지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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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1.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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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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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3조 · 의무 부과 수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4조 ·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제36조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제37조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38조 ·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제39조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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