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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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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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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