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의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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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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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제22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4조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제25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제26조 ·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7조 · 채무의 상계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제29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제30조 ·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제31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32조 ·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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