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 (인권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권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신보호법인권조사ㆍ연구범죄피해자여성ㆍ아동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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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1.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준법정신의 계도
8의2. 삭제 <2023.8.8>
9.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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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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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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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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