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인권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2026.9.29>
1.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준법정신의 계도
8의2. 삭제<2023.8.8>
9.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검사사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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