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의2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년법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교육보호처분청소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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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1.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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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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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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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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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