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1.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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