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 (감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감찰관검찰청법무부감사소속기관ㆍ산하단체수사ㆍ소추ㆍ재판조사ㆍ처리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사정업무
2.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삭제 <2007.5.4>
④삭제 <2007.5.4>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