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자료의 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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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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