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의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소위원회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의견청취 등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실무협의회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보호신청
  11. 제11조 ·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12. 제12조 ·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3. 제13조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14. 제14조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15. 제15조 · 보호 결정 등
  16. 제16조 · 보호 결정의 기준
  17. 제17조 · 처우내용의 고지
  18. 제18조 · 보호의 재신청
  19. 제19조
  20. 제20조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21. 제21조 ·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22. 제22조 ·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23. 제23조 · 임시신분증명서 발급
  24. 제24조 · 협조요청 등
  25. 제25조 · 보호금품의 지급 등
  26. 제26조 · 등록대장
  27. 제27조 ·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28. 제28조 · 자격 인정 절차
  29. 제29조 · 보수교육등의 실시
  30. 제30조 · 사회적응교육 등
  31. 제31조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32. 제32조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33. 제33조 · 직업지도
  34. 제34조 · 고용촉진 지원
  35. 제35조 · 취업 알선
  36. 제36조 ·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37. 제37조 · 군인의 특별임용
  38. 제38조 · 주거지원
  39. 제39조 ·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40. 제40조 · 보로금의 지급기준
  41. 제41조 · 실태조사 등
  42. 제42조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43. 제43조 · 보고 의무
  44. 제44조 · 입학 등의 지원
  45. 제45조 · 교육지원의 대상
  46. 제46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47. 제47조 · 교육지원의 절차
  48. 제48조 · 보호변경의 사유
  49. 제4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0. 제50조 · 이의신청
  51. 제51조
  52. 제1조의2 · 자료의 제출 요청 등
  53. 제1조의3 · 세대의 단위
  54. 제1조의4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55. 제11조의2 ·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56. 제12조의2 ·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57. 제12조의3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58. 제12조의4 ·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59. 제12조의5 · 인권보호관
  60. 제25조의2 · 무연고청소년 보호
  61. 제30조의2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62. 제32조의2 · 훈련수당의 지급
  63. 제34조의2 ·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64. 제35조의2 · 취업보호의 제한
  65. 제35조의3 · 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66. 제35조의4 · 영농 정착지원
  67. 제35조의5 · 우선 구매
  68. 제35조의6 · 창업지원
  69. 제37조의2 ·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70. 제38조의2 ·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71. 제38조의3 · 주거 이전 지원
  72. 제40조의2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73. 제41조의2 ·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74. 제42조의2 ·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75. 제42조의3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76. 제42조의4 · 종사자교육
  77. 제45조의2 · 학교등의 지원
  78. 제46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79. 제47조의2 ·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80. 제47조의3 ·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81. 제47조의4 · 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82. 제47조의5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83. 제47조의6 ·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84. 제47조의7 · 생업지원
  85. 제48조의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86. 제48조의3 · 재단의 운영 등
  87. 제48조의4 ·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88. 제4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