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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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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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자료의 제출 요청 등제1조의3 · 세대의 단위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조의4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소위원회제5조 · 회의제6조 · 의견청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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