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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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
②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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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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