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③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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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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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구분 | 지급제한기간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으로 지급받은 금액 | 600만원 미만 | 6개월 | 9개월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1년 | 1년 6개월 1,2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년 6개월 | 2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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