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우선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④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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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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