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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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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