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공동생활시설통일부장관무연고청소년통일부장관이필요하다고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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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숙식의 제공
2.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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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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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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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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