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지역적응센터의 장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②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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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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