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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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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