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재단이사통일부장관이행정기관공공기관이사장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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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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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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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