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②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④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