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