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0.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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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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