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명
2.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사업수행주체
4.사업기간
5.자금 사용내용
6.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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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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