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삭제<2022.3.8>
2.삭제<2020.3.3>
3.제17조에 따른 간부직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4.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5.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6.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2019년 1월 1일
7.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8.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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