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의4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이행보증금의 반환소액해외송금업자이행보증금재정경제부장관이이행보증금예탁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인소액해외송금업무이행보증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