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의3조 (외국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외국환업무의 위탁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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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회사ㆍ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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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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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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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