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2조 (부담금납부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부담금납부의무자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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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16.10.25>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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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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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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